
LABOR & CRIMINAL LAW · 전 대표 조사 대응
대표이사 사임과 업무 인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청이 밀린 임금에 관하여 출석을 요구한다면, 등기부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의무의 지급기일이 문제 되고, 그 시점에 누가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경의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전 대표의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회사에 남아 있는 지급의무와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근무 기간·지급기일·사임·실제 권한 인계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일괄 이전되거나 소멸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대표가 확인할 핵심
무슨 돈을 언제 지급해야 했으며, 그때 누가 결정하고 집행했는가.
사임 서류와 인수인계 약정에 더하여 급여 승인·자금 관리·실제 이체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1. 임금이 발생한 기간과 지급의무를 이행할 날짜는 다릅니다
대표 변경 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 대표에게 모든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새 대표가 취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의무 위반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 항목별로 지급기일과 당시 역할을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원칙적으로 매월 일정한 날짜에 한 번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가 문제 됩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무를 마친 달과 정기 급여일 사이에 대표가 교체되었다면, 근무한 달만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미 정기 지급일이 지난 항목, 이후 퇴직으로 청산할 항목, 일부가 지급된 항목을 나누어 각 의무가 언제 문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할 날짜 | 확인할 내용 |
|---|---|
| 근무 기간 | 각 임금이 어떤 근로 제공에 대한 것인지 |
| 정기 지급일·퇴직일 | 지급 약정과 청산 대상, 기일 연장 합의의 유무 |
| 대표직 변경 | 사임·취임 관련 서류와 등기 경위 |
| 실제 권한 인계 | 급여 결정과 자금 집행을 실제 넘긴 시점 |
2. 사임등기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 경영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는 사업주 외에도 사업 경영 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표라는 직함과 함께 임금 지급에 관한 실제 결정·관리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계속 경영한 사람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판결의 정의 조항은 구법 제15조이고, 현재 사용자 정의는 제2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판단을 모든 전 대표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영에서 물러났는지, 사임 후에도 급여 지급과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는지, 새 대표가 독립적으로 인사·자금을 운영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상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구체적인 권한·행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새 대표의 지급 약정과 전 대표의 형사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인수인계에서 미지급 임금을 새 대표가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내용과 실제 이행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과거 행위의 형사책임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 항목의 지급기일, 당시 권한, 약정 후 실제 지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의 명의나 접근 권한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구분합니다. 요청받은 특정 금액을 전달하는 업무와 지급할 채무의 순서를 정하여 자금을 통제하는 업무는 같은 역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지시를 누가 내렸으며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기록을 대조합니다.
인수인계서상 날짜와 실제 운영이 달랐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결재, 직원과의 업무 대화, 권한 변경 기록이 인계서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하며, 조사에 맞추어 인계일을 소급하거나 기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4. 임금 항목별 계산과 개인의 관여를 같은 흐름에서 설명합니다
조사 대상 금액을 검토할 때에는 임금대장과 청구 계산을 나란히 놓고 기간·항목·기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총액에 이견이 있다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항목이 어떤 자료와 다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지급기일에는 당시 담당자와 승인·집행 자료를 연결합니다.
| 자료 | 주요 확인 사항 |
|---|---|
| 근로계약·급여명세·임금대장 | 발생 항목, 지급 약정일과 기지급액 |
| 사임·취임·인계 서류 | 형식적 변경과 실제 업무 이전의 관계 |
| 결재·업무 대화 | 급여의 결정·승인·변경을 누가 지시했는지 |
| 자금 집행·권한 변경 기록 | 실제 이체 경위와 인계 전후의 관리 권한 |
| 기존 설명·합의 | 근로자·새 대표·담당 기관에 이미 밝힌 내용과 이행 |
회사를 떠난 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떤 기록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현재 보유한 원본을 보존하고 부족한 자료의 종류와 보관 주체를 정리하십시오. 과거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거나 권한 없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5. 조사 대상 의무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는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규정합니다. 노동청 연락이라고 하여 모두 단순한 정산 안내로 이해하지 말고, 진정의 사실 확인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어떤 기간과 행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는 임금 지급·금품청산 의무 위반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과거의 모든 체불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법률, 개정 규정의 적용 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퇴임했으니 모른다’거나 ‘새 대표가 처리하기로 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구체적인 역할이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조사 대상 의무와 합의의 내용·효과를 검토하고, 다른 사람이 처리할 것이라는 말만으로 본인의 대응을 미루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6. 지급기일과 경영 권한을 대조하여 설명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사의 지급의무와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쌓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계 자료와 지급 기록을 살피고, 상담·핵심 사건 검토·주요 의견서 작성·법정 출석을 직접 수행합니다. 조사 준비와 입회가 필요한 사항도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듣기 위해 통상 하루 2건 내외로 운영합니다. 새 대표의 설명이나 모든 회계자료를 확보한 후에만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진 요구서와 인계 자료부터 살펴보며 보완할 기록과 우선 검토할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임 이후 · 노동청 조사 상담
사임 시점과 실제 지급 권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석요구서와 조사 예정일, 대표 변경 시점, 문제 된 임금의 기간과 지급일을 알려주십시오. 인수인계서나 지급 승인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조창훈 변호사가 항목별 지급기일, 실제 경영 관여와 기존 설명을 대조하여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대응을 직접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