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IMINAL LAW · 단체대화방 명예훼손
공동체의 문제를 알리려던 단체대화방 글이 고소로 이어지면, 작성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참여자가 적었다는 사정,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정,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였다는 사정은 각각 다른 법적 쟁점과 연결됩니다. 이를 하나의 해명으로 묶으면 중요한 판단 자료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을 특정한 뒤, 전달 범위와 작성 근거, 공표 목적을 구분하여 자료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앞서 대화 원문을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준비의 출발점
어떤 사실을 적었는가 → 누가 알 수 있었는가 → 무엇을 근거로 작성했는가 → 왜 그 사람들에게 알렸는가. 고소인의 캡처와 본인이 보관한 대화가 같은 범위인지부터 대조합니다.
1. 먼저 어느 문장이 어떤 혐의의 대상인지 확정합니다
같은 대화에 질문, 사실에 관한 주장, 평가와 감정적인 표현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특정 게시물 전체가 문제인지, 그중 어느 문장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작성 시점과 발언자를 확인하고, 인용한 다른 사람의 말과 자신의 설명도 구분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나누어 정합니다. 따라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만, 사실이라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모든 형사책임이 해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안내한 죄명이 모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면 해당 혐의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 썼다는 이유로 적용 법률과 방어 논리를 미리 정하지 말고, 현재 문제 된 표현과 고소 취지에 맞추어 검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대화방의 폐쇄성과 전파 가능성은 구체적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외부로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대면 발언 사건이므로 단톡방의 결론을 그대로 정하는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인 검토에서는 참여 인원만 세기보다 구성원 사이의 관계, 대화방의 개설 목적, 외부 공유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특정 업무를 위해 제한된 사람들이 모인 방이라는 설명도 실제 구성과 대화 내용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였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당시 발언이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전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구체적 사정 |
|---|---|
| 구성원의 범위 | 작성 당시 참여자와 대상자 사이의 관계, 참여 목적 |
| 정보 전달 방식 | 내부 논의용 방인지, 외부에 내용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는지 |
| 발언의 경위 | 어떤 질문이나 사건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내용이 나왔는지 |
| 이후의 전달 | 전달이 있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범위를 전달했는지 |

3. 표현의 진실 여부와 당시 확인한 근거를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들은 대로 적었다”는 답변에는 직접 경험한 일과 전해 들은 이야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문장을 사실관계별로 나누고, 직접 확인한 자료·타인에게 받은 설명·자신의 추론 중 무엇을 토대로 작성했는지 표시하면 검토가 구체화됩니다.
작성 뒤에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보존하되, 작성 전에 알고 있던 자료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의 인식에 관한 설명을 사후에 얻은 정보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전체인지 일부 표현인지도 확인합니다.
예컨대 공동 비용의 처리에 관한 문제라면 지출 자료, 이를 확인한 날짜, 대화방에서 문의한 내용과 답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수치나 인물, 행위의 주체를 잘못 적었는지, 특정 문장의 의미가 앞뒤 설명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대화 원문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공익 목적은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결론보다 경위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등 모든 혐의에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13425 판결은 특정 집단과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익도 공익 판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용의 성질, 전달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식과 명예 침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며, 주요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만으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왜 그 대화방의 구성원이 알 필요가 있었는지,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사생활까지 적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하거나, 공동체에 관한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을 인정하는 방식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총학생회장의 음주운전 관련 게시글에 관한 사건입니다. 본인의 글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대화방의 목적과 표현 내용에 맞는 자료를 연결하여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5. 캡처 한 장의 설명을 대화 원문과 시간 순서로 보완합니다
제출된 캡처에서 앞선 질문이나 뒤따른 정정이 빠지면 표현의 의미와 작성 경위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존하고 문제가 된 위치를 표시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추려 전체 대화를 대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 표현 자료 : 문제 된 글, 작성 시각과 전후 대화
- 대화방 자료 : 개설 목적, 당시 참여자와 관계
- 근거 자료 : 작성 전에 확인한 문서·연락과 확보 시점
- 후속 경위 : 설명·정정, 전달 여부와 확인 가능한 범위
- 수사 안내 : 적용 혐의, 조사 예정일과 요청받은 자료
대화를 삭제·수정하거나 참여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해명 게시물을 추가하면 다른 표현까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 설명이 필요한지와 그 범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보관 주체와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두면 됩니다.

6. 대화의 맥락을 법률상 쟁점과 연결하여 직접 검토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며,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범위, 작성 근거를 검토합니다. 상담부터 핵심 기록 검토, 변호인 의견서 등 주요 서면 작성과 법정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조사 준비에서도 확인된 사실과 법률상 주장을 구분하여 설명할 내용을 살펴드립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운영합니다. 대화 전체를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문제 된 글과 조사 일정을 알려주시면 검토를 시작할 자료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 경찰조사 준비
고소된 문장의 앞뒤 사정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보관 중인 글과 앞뒤 대화, 작성 당시의 근거, 수사기관의 안내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조창훈 변호사가 공연성, 표현의 진실 여부와 공익 목적에 관한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조사 전에 설명할 사실과 필요한 자료를 살펴드립니다.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