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SIDY & CRIMINAL LAW · 정산 담당자 조사 대응
지원사업의 정산서류를 작성한 직원에게 공범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대표가 결정한 거래를 문서로 옮겼다는 설명을 실제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부담금 반환 약정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받아 무엇을 수정·제출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창경의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납품업체의 정산 담당자가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거래 구조의 문제와 직원 개인의 인식·행위를 나누어 살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환수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 개인의 형사사건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개인이 확인할 사항
무엇을 알았는가, 무엇을 작성했는가, 누가 결정·승인·제출했는가.
직원이라는 직함이나 개인적 이익의 유무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고, 실제 관여와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1. 지원금이라는 명칭보다 사업의 법적 근거와 혐의 행위를 확인합니다
설비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적용 법률과 자기부담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협약과 교부결정, 정산 기준을 확인하여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개별 지원 제도 중 어떤 구조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기관의 명칭이나 거래처의 설명만으로 법적 요건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제40조의 거짓 신청 등에 의한 교부·지급과 제41조의 용도 외 사용 등 해당 행위를 구분합니다. 거짓 보고가 문제라면 제42조 등 별도 규정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출석 안내에서는 대상 사업연도와 거래처, 문제 된 신청·정산 자료, 본인의 조사 신분을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 직원에게 적용하려는 형사 혐의가 같은 질문인지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환수금 계산이 곧 개인별 가담 범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물품을 실제 납품했더라도 자부담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실제 거래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기부담금이 누가 부담한 돈인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견적과 실제 가격, 입금한 돈의 출처, 후속 반환금과 그 약정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처음부터 자부담을 없애기로 한 약정인지 또는 반품·하자 등 후속 사유에 따른 정산인지 확인합니다. 명칭을 할인이나 환불로 정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발생 원인과 사업 조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거래 단계 | 확인할 내용 |
|---|---|
| 가격 약정 | 견적·계약의 실제 금액, 할인·반환 조건과 합의 시점 |
| 대금 지급 | 송금인과 자금 출처, 입금액과 이후 반환의 연결 |
| 납품·설치 | 물품의 내용·수량, 실제 납품과 검수 자료 |
| 정산 제출 | 신고된 거래액과 자기부담 증빙, 원자료와 제출본의 차이 |
직원에게는 이 과정 중 어떤 부분이 알려져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계약 조건 전체를 알지 못하고 회계 자료만 받았는지, 반환금 약정을 전달하거나 그에 맞추어 문서를 조정했는지를 실제 대화와 업무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정산 담당자라는 지위보다 인식과 구체적인 행위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부담금 반환 약정의 존재를 몰랐다는 설명과, 약정은 알았으나 위법한 줄 몰랐다는 설명은 같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제30조는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의 정범 책임을,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의 종범 책임을 규정합니다. 조사에서는 공동실행에 관한 혐의인지,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인지와 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가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업무를 설명하는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받은 지시의 내용, 당시 알고 있던 거래 구조, 실제로 수행한 작성·수정·전달·송금 업무를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검토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4. 최종 정산서류만 보지 말고 원자료와 수정 과정을 함께 읽습니다
문서가 완성된 날짜만으로 직원이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전달받은 견적, 내부 계산표, 수정 요청, 제출본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실제 거래액이 적힌 자료를 받았지만 이후 별도 금액으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변경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제출 후에야 반환금 지급을 알게 되었다면 작성 당시 확보한 자료와 사후에 받은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리한 경위에 맞추어 기억을 보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받은 자료 : 최초 견적·계약·입금 증빙과 전달 당시의 설명
- 작성 내용 : 본인이 입력한 항목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부분
- 수정 과정 : 지시한 사람, 변경한 내용과 이유, 버전별 자료
- 승인·제출 : 최종 확인 주체, 제출 경로와 당시 남아 있는 보고
- 후속 인식 : 반환금이나 점검 결과를 언제 어떤 기록으로 알았는지
기존 파일을 덮어쓰거나 대화 일부를 삭제하지 말고 원문과 이력을 보존하십시오. 자료를 확보할 때에도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우선 확인하고, 회사에 남은 자료의 종류와 필요한 확보 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5. 회사의 환수 대응과 직원 개인의 조사 대응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할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직원이 받은 지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직원에게 특정 약속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누가 조건을 결정했고 직원이 어떤 범위에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의 설명을 그대로 자신의 기억이나 행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가 지원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의 시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는 보존하되, 본인이 알고 관여한 행위를 검토하는 자료와 구분합니다. 이미 회사나 조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가 있다면 현재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대표·다른 직원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신분과 대상 행위를 확인한 뒤, 어떤 쟁점에 대하여 추가 자료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6. 실제 담당 업무와 정산 자료를 변호사가 직접 대조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계약·거래의 정산 문제와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쌓아 온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과 기록을 살피고, 상담·핵심 사건 검토·주요 의견서 작성·법정 출석을 직접 담당합니다. 조사 준비와 입회에 필요한 사항도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통상 하루 2건 내외로 운영합니다. 모든 정산자료를 모으거나 회사의 설명을 정리한 뒤에만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현재 보유한 서류부터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설명할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 반환 · 정산 담당자 상담
정산 업무 중 직접 한 행위와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출석 안내와 사업명, 담당 업무, 문제 된 정산서류를 알려주십시오. 작성 지시나 수정 대화, 반환금 보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현재 조사 단계를 남겨주시면 조창훈 변호사가 거래 조건, 문서의 변경 경위, 직원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직접 검토하여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