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VIL LITIGATION · 미지급 물품대금
납품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수량이나 단가를 다투기 시작했다면, 미수금 합계만으로는 분쟁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대금은 어떤 약정에 따라 공급했고 실제로 무엇이 인수되었으며 얼마가 정산되었는지를 연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계약 상대방, 수량·단가의 합의, 공급 이행과 잔액에 관한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증거상 의미를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마다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견적은 합의 경위, 발주서는 주문 내용, 인수 자료는 이행, 입금·정산 자료는 잔액을 검토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느 거래의 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누가 어떤 이유로 대금을 다투는지부터 특정합니다
민법 제568조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를 정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어느 당사자가 어떤 거래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공급자는 약정에 따라 어떻게 이행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문을 전달한 사람, 물건을 받은 사업장과 계산서에 표시된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면 그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직원이 여러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상대 회사를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초 견적과 발주, 계약 명의와 정산 연락을 대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이유가 납품 부인인지, 수량·단가의 차이인지, 반품이나 하자 주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래와 다투는 거래를 나누면 청구 내용과 반박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어떤 합의와 물품을 나타내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행은 중요한 거래 자료이지만 품목과 단가, 수량을 모두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별 합산 발행, 분할 발행이나 수정이 있었다면 실제 발주·납품 자료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청구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415 판결은 의류 공급계약의 발주량과 단가, 납품량을 다투면서 작업지시·견적·입고 자료와 대화를 종합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물품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산서 발행 내역만으로 특정 단가의 합의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세금계산서의 증거 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한 합의를 보여 주려는지에 따라 다른 자료와의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약정한 발주량과 실제 공급량, 지급 내역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가격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전후 견적과 상대방 답변, 해당 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품목·시점을 모아야 합니다. 한쪽이 내부 장부나 작업지시에 기재한 가격과 쌍방이 합의한 가격이 같은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발주한 수량과 보낸 수량, 인수된 수량을 구별합니다
출고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수량 전부가 약정에 따른 공급이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최초 발주 이후 주문 변경이나 취소가 있었는지, 추가 물량을 승인했는지, 샘플이나 교환분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납품 장소와 수령 담당자, 운송·배송 내역을 인수 자료에 연결하십시오. 거래명세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배송 연락, 수령 확인 대화와 정산 기록 등 다른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세표 한 장만으로 전체 주문·납품 관계가 확정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자료 묶음 | 대조할 내용 |
|---|---|
| 견적·발주 | 품목, 수량, 가격과 변경 합의 |
| 출고·배송 | 출발일, 목적지와 운송된 물품 |
| 인수 확인 | 받은 사람, 수령일과 수량, 이의 제기 |
| 계산서 | 어느 공급분을 포함하고 수정된 항목이 있는지 |
| 반품·교환 | 대상 물품, 수량과 공제·대체 공급의 합의 |
하자나 반품이 주장되면 대상 물품과 제기 시점, 실제 반환 및 후속 합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고, 공급자가 보관한 검수·배송·연락 자료와 대조하여 대응할 부분을 정합니다.
4. 계속 거래의 입금과 공제를 각 납품분에 연결합니다
매월 납품과 일부 지급이 반복되면 입금 한 건이 어느 대금에 관한 것인지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금 명목이나 정산 합의, 반품·할인 공제를 확인하지 않고 총 공급액에서 총 입금액만 빼면 상대방의 주장에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별 약정 지급일, 공급액, 입금과 공제 근거를 함께 표시하십시오. 정산표를 상호 확인했는지, 일방이 보낸 표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잔액을 인정하는 연락의 대상이 어느 범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원장과 상대방에게 발송한 청구서, 세금계산서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구액을 맞추기 위해 과거 자료를 수정하거나 원래 없던 인수 확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발생한 항목과 현재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여 보존합니다.
5. 마지막 거래일만 기준으로 오래된 채권의 시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 대가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과 지급 약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 및 이후의 변제·승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71732 판결은 계속적 공급과 가공비 공제가 이루어진 거래에서 채무 승인의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나 상계가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금액에 관한 다툼 등 실제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일부를 받았으니 모든 거래의 시효가 해결되었다거나, 마지막 공급일부터 일괄하여 3년만 계산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금·상계가 언제 어느 채무에 관해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상대방의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약속한 연락도 말 한마디만 떼어 보지 말고 대상 금액과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장기간 지급이 미뤄졌다면 자료 수집과 시효 검토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어떤 청구절차와 보전 조치를 검토할지는 상대방의 다툼과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것과 실제 회수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6. 청구할 거래와 금액, 상대방의 항변을 직접 분석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여러 민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약정과 이행 자료를 검토합니다. 상담·핵심 자료 분석·소장과 준비서면 등 주요 서면 작성·법정 출석을 직접 맡습니다. 계산서의 합계에서 출발해 단가·인수·정산 자료와 시효 쟁점까지 연결하여 청구를 준비합니다.
상담은 통상 하루 2건 내외로 운영합니다. 모든 거래를 표로 완성하지 않으셨더라도 현재의 계산서와 주요 발주·인수 자료부터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미지급 · 수량·단가·정산 분쟁
상대방이 부인하는 거래와 남은 대금을 알려주십시오
미수금 규모와 대략적인 납품 기간,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계산서·발주·인수 자료와 입금·반품 내역이 있다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조창훈 변호사가 청구 상대와 계약 내용, 거래별 잔액 및 시효에 관해 먼저 확인할 사항을 직접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