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ND DISPUTE · 건물철거와 토지 인도
내 토지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다면 토지 소유권과 침범 범위, 건물의 소유·처분 관계 및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대장에 적혔다고 토지 소유자가 곧바로 철거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 토지 인도를 각각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청구 상대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사람과 건물에서 나갈 점유자, 토지를 인도할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 한 명에게 모든 청구를 하면 실제 권리관계에 맞지 않거나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토지 소유권과 상대방의 사용 권원
민법 제213조는 소유물의 반환청구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거부를, 제214조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예방 청구를 정합니다. 토지가 본인 소유라는 자료에 더하여 상대방에게 임대차나 사용 승낙, 지상권 등 대항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언제 누구 소유였고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 경매가 있었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등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는 현재 상태만으로 성립·불성립을 정하지 말고 저당권 설정과 건물 존재, 소유관계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허가·신고나 행정청의 시정조치와 토지 소유자의 민사청구는 별개입니다. 오래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계약이나 승낙, 시효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2. 건물 소유자·실제 처분권자·임차인의 구별
건물 철거는 단순히 거주자를 내보내는 것과 다릅니다. 등기와 신축·양수·상속 자료, 대금 지급과 인도 경위 등을 확인해 누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지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은 대장에 적힌 이름만으로 철거 의무자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은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청구를 인정하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그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철거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 관계와 퇴거를 구할 필요성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철거 판결을 받을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부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토지 경계와 침범한 구조물의 특정
“담장 안쪽”이나 “옆 건물 일부”라는 말만으로는 철거할 대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토지 지번과 경계, 구조물의 위치·형태·면적을 도면과 현장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등기·대장의 표시가 실제 현황과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문제 |
|---|---|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이력 | 소유관계 변동과 담보·권리의 선후 |
| 건축물대장·지적도·관련 도면 | 공부상 건물과 실제 구조물의 차이 |
| 측량 자료·현장 사진 | 경계, 침범 위치와 범위, 연결 구조 |
| 신축·매매·임대차·승낙 자료 | 처분할 지위와 토지·건물의 사용 관계 |
| 통지·협의·공사 관련 자료 | 다투는 부분과 철거·원상회복의 이행 경위 |
경계와 침범 부분을 확인하려면 어떤 측량·감정이 필요한지 사건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감정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현장이 바뀔 우려가 있다면 현재 상태를 적법하게 보존할 방법과 필요한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철거·퇴거·토지 인도와 금전청구의 구별
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토지를 돌려받는 것은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상대방과 대상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 상당의 돈을 청구하려면 사용 권원과 이익·손해, 사용 기간 및 금액의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 철거비나 원상회복 비용을 모두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인지, 불법행위 손해인지, 판결을 집행할 때 필요한 비용인지에 따라 근거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누구에게 얼마를 요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5. 철거 판결 후 대체집행과 인도집행
철거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 등 적법한 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철거 대상과 집행권원의 범위, 필요한 결정과 비용, 제3자 점유 및 안전·해체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토지·건물 인도집행과 철거라는 행위의 집행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인도집행의 당사자·송달·조건 확인은 명도 판결과 인도집행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합의로 해결할 때도 철거 범위와 기일, 비용, 남은 물건과 토지 인도 상태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권리관계와 철거·인도 청구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등기와 계약, 현장 자료를 읽고 철거·퇴거·인도를 청구할 상대방과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담과 핵심 기록 검토, 소장·주요 준비서면 및 필요한 집행 신청 서면 작성, 재판 출석과 의뢰인과의 소통은 제가 직접 맡습니다.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소유자나 권원을 두고 다툰다면
토지 위 건물이나 구조물의 철거가 필요하다면 등기·대장과 현장 사진·도면, 사용을 허락한 계약이나 과거 협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정확한 면적이나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판단한 뒤에만 상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소유·사용 관계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 철거·퇴거·인도 및 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