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IOR DISPUTE · 공사 중단과 대금 정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멈췄다면, 우선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과 남은 공사, 중단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공사 중단만으로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하더라도 대금 정산이나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기존 시공 상태를 보존하고, 계약 종료의 근거와 정산 범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새 업체가 철거하거나 보수한 뒤에는 누가 어디까지 시공했고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와 실제 현장을 같은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견적서의 총액만으로는 약속한 공사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공간별 공종과 자재, 시공 방법, 준공일, 단계별 지급 조건을 계약서·세부 견적·도면·대화에서 확인합니다. 공사 도중 추가하거나 뺀 부분은 최초 약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중단 날짜와 업체가 밝힌 이유, 마지막 작업 내용, 다음 공정에 필요한 조건을 시간순으로 적으십시오. 집주인이 자재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추가 공사를 협의하느라 일정이 바뀐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설명만 남기기보다 연락을 시도한 시점과 실제 답변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 |
|---|---|
| 약정 범위 | 계약서, 세부 견적, 도면, 자재 명세, 변경 합의 |
| 지급 내역 | 계약금·중도금 송금, 추가 비용 요구와 지급 이유 |
| 시공 상태 | 공간별 사진·영상, 작업 일지, 반입 자재와 미시공 부분 |
| 중단 경위 | 일정 변경, 이행 요구, 업체 답변과 출입·작업 협의 |
2. 업체의 불이행을 이유로 끝내는지, 완성 전에 임의로 끝내는지 구분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특정 대화가 그 정도의 거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는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연결됩니다. 업체의 잘못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와 같은 정산을 전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종료를 통보하기 전에 중단 원인, 이행기, 계약 조항과 통지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을 사용했다고 해제 요건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이후 반응이 중요합니다.

3. 지급액 전부를 환불받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성고와 하자를 확인합니다
업체가 일부 공사를 했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의 대가가 정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지출했다는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지급한 돈이 모두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의 종료 경위, 약정 공사대금, 실제 시공 범위와 이용 가치, 하자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은 공사 완성 전 해제 후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과 남은 부분에 필요한 공사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하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약정 대금이 달라진 사정도 반영합니다. 단순한 작업 일수나 업체의 지출 영수증만으로 정산액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철거·보수 비용이나 새 업체의 추가 견적도 기존 업체가 부담할 손해인지 따져야 합니다. 기존 약정의 미시공 부분, 하자를 고치는 부분, 집주인이 새로 선택한 개선 공사를 구분하면 청구 근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사기는 공사 중단의 결과와 대금 수령 당시의 인식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돈을 받은 당시 실제로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설명으로 지급을 유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도 공사계약에 따른 사기 판단에서 계약 당시의 완공 의사·능력과 공사대금 수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재를 이미 확보했다거나 공사 인력을 확정했다는 설명이 지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다면, 그 설명이 당시 사실이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후 자금난이나 일정 지연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시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 중도금을 받은 시점에 새로운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도 지급 건별로 나눕니다. 불만 사항을 모두 범죄사실로 묶기보다, 어떤 설명을 믿고 어떤 돈을 지급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5. 현장 보존과 이행 요구,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순서 있게 준비합니다
다른 업체를 투입해야 한다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기존 상태를 충분히 남기십시오. 분쟁 규모와 훼손 가능성에 따라 현장 확인이나 증거보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치를 미루라는 뜻은 아니며, 가능하면 변경 전후와 비용 발생 이유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민사청구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사기 혐의를 인정받는 문제 외에도 반환·손해배상 청구 상대방과 금액, 집행할 재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회수 절차를 나누는 기본 기준은 피해금 회수와 재산보전에 관한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계약 검토와 청구 대응을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계약과 지급 내역, 현재 현장 자료를 직접 대조하여 종료 근거와 정산 쟁점을 확인합니다. 상담한 제가 내용증명·소장·고소장 등 필요한 주요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조사 참여와 재판 출석·의뢰인 소통을 담당합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공사가 멈췄는데 추가 지급이나 정산을 요구받고 있다면
계약서와 견적서, 지급 내역, 현재 현장 사진, 중단 이유가 담긴 대화를 보내 주세요. 기성률이나 환급액을 먼저 계산하거나 새 업체의 견적을 모두 받아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보존할 자료, 이행 요구·종료 통지의 내용, 반환·손해배상과 고소를 각각 검토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