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서명한 문서의 사문서위조 혐의, 명의·작성 권한과 사용 경위의 검토

상담부터 서면과 재판까지 직접 맡는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조창훈

DOCUMENT FORGERY · 대신 작성한 문서의 권한 검토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를 대신해 계약서·위임장 등에 서명한 뒤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누가 썼는지만이 아니라 문서의 명의와 작성 당시의 권한·승낙 범위, 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괜찮다거나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모두 위조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시점의 권한을 기존 자료로 확인합니다

문서 전체와 작성 전후의 지시·대화, 위임·제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동의받았다고 작성 당시에도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를 바꾼 위임장을 새로 만들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1. 내용의 진실성과 명의 사용 권한의 구별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문제 된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고 누구의 의사나 명의로 작성된 것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입력한 사람과 문서에 표시된 작성명의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이핑이나 출력만 맡은 것인지, 타인의 명의로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문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는 문제와 작성 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했다는 문제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나 전자기록이 문제라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 스캔 사본, 전자서명·전산 기록 중 무엇인지와 제출 형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위임받은 업무와 문서 작성 권한의 범위

권한을 받았다면 누가 언제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종류·내용·금액과 상대방·제출처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평소 사무를 처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재산 처분이나 보증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특정 신청의 접수만 맡긴 것인지, 계약 내용까지 정하고 명의자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을 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도장을 사용했더라도 위임의 목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문서라면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작성 권한과 결재·승인 흐름도 확인합니다.

조창훈 변호사의 형사사건 실제 수행자료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은 명의자의 명시·묵시적 승낙과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통한 추정적 승낙을 설명하면서도, 승낙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작성 권한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와 지시, 맡은 업무와 기존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문서 작성 후 명의자가 알게 되어 받아들인 사정은 작성 당시 승낙과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후 대화가 당시 권한을 뒷받침하는 내용인지, 새롭게 동의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뒤늦은 합의가 이미 있었던 행위를 자동으로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4. 행사 목적과 실제 제출·제시의 구별

제231조의 행사 목적과 문서를 실제 사용한 행위는 구분됩니다. 문서가 이미 작성됐지만 제출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조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 초안인지 완성된 문서인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도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누가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제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작성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다르다면 각자의 관여 내용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돈을 잃었는지와 문서 위조·행사 요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피해가 없다고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문서를 이용한 다른 거래·신청이 있다면 별도의 쟁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원본·초안·수정본과 승인 기록

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문서 전체와 첨부자료명의·서명·날인, 본문과 첨부의 관계, 문서 형태
작성 전 지시·대화·위임누가 어떤 내용과 범위의 업무를 맡겼는지
초안·수정·결재 기록작성·수정 주체와 승인 시점, 내용의 변화
제출·사용 기록실제 제출처·시점·주체, 상대방의 처리 내용
문제 제기 후 대화당시 권한에 관한 설명인지 새 합의인지

원본이나 수정 이력을 덮어쓰지 말고 보존합니다. 제출된 문서와 본인이 갖고 있는 사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작성·승인·사용 일시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직접 작성한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부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구체적 근거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결론에 맞추어 승낙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명의자에게 과거 날짜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전한 말

6. 문서 명의·권한·사용 경위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문서의 명의·내용과 작성 당시의 지시·위임·결재 기록, 실제 제출 경위를 비교합니다. 작성 권한과 행사 목적, 사용에 관여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담과 핵심 기록 검토, 주요 서면 작성, 필요한 조사 참여·재판 출석 및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가 직접 맡습니다.

대신 서명하거나 회사 문서를 작성한 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문서 종류와 전체 사본, 작성·제출 시점 및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근거를 알려주세요. 관련 대화와 출석 안내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원본이나 모든 기록이 없어도 현재 자료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명의 사용 권한과 승낙 범위, 행사 경위를 구별해 필요한 기록과 조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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