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수·법인 양도양수, 주식과 영업의 차이부터 실사·채무·종결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서면과 재판까지 직접 맡는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조창훈

BUSINESS ACQUISITION · 실사와 책임 배분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가격과 대표자 변경보다 먼저 무엇을 취득하는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는지, 사업·자산을 넘겨받는지, 법인 간 합병을 하는지에 따라 남는 회사와 이전되는 권리·책임이 다릅니다.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가격·종결 조건·배상 약정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자료를 많이 받아도 인수 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수 전 매수인의 확인

거래 구조, 실사 범위, 인수 전 해결할 문제와 인수 후 책임을 나누어 정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당사자 간 문장만으로 회사의 채무나 제3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법인 양도양수’라는 이름보다 실제 거래 대상을 먼저 봅니다

구조우선 확인할 내용
주식 인수주주가 바뀌어도 회사는 존속합니다. 회사의 기존 채무·계약과 주식 매수인의 개인 책임을 구분합니다.
영업·자산 양수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채무·인허가·고용의 처리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합병소멸·존속 회사와 법정 절차, 권리·의무 승계 및 채권자 보호를 확인합니다.

합병에 따른 승계는 상법 제235조와 주식회사에 관한 제530조가 정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양도를 합병처럼 모든 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거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와의 계약을 통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법 제454조상 채권자의 승낙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영업양수인이 기존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의 대외적 책임과 예외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제외’ 특약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2. 실사는 받은 자료보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등기·정관·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재무제표와 채무·보증, 주요 거래계약과 분쟁, 인사·퇴직급여, 인허가와 지식재산권을 거래 구조에 맞춰 확인합니다. 회사 설명과 계약·장부·공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구두 약정과 특수관계인 거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료 요청일·제출일·미제출 항목과 추가 질문을 남기십시오. 분쟁이 없다는 답변도 소송뿐 아니라 해지 통지·대금 반환 요구·행정 조사 등 어느 범위를 확인한 답변인지 구체화합니다. 회계·세무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전문가의 검토와 연결합니다.

실사 자료에 직원·고객 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다면 비밀유지, 열람 대상·범위와 보관·반환 조건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거래 검토를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원본이나 개인정보 전체를 무조건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조창훈 변호사의 민사사건 실제 수행자료

3. 발견한 문제를 가격·진술보장·배상 조항에 연결합니다

이미 확인된 채무를 가격에서 반영할지, 종결 전 갚도록 할지, 일정 금액을 유보할지 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위험은 누가 어떤 사실을 보장하고, 위반 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진술·보장은 대상 회사와 기준일, 제공 자료·예외 목록, 인식 범위와 조사 의무를 맞춰 읽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범위에서’라는 표현이 언제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의 인식이며 무엇을 확인한 상태인지 불명확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 한도·청구 기간·최소 청구금액과 예외, 손해의 계산, 제3자 청구에 대한 통지·방어 협의도 연결합니다. 모든 거래에 같은 배상 비율이나 기간을 넣기보다 확인된 위험과 당사자의 이행 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4. 계약 서명과 인수대금 지급·권리 이전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종결 전에 필요한 승인·동의·채무 정리와 제출 서류를 특정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기·해제·가격 조정 중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영업양도·양수라면 상법 제374조가 정한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 매매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에서는 주권·명의개서·정관상 제한과 대금 지급 순서를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의 종결 절차 칼럼에서 세부 항목을 설명합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법인 인감 인계만으로 모든 계약·보증·허가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거래처의 동의 조건, 권한과 계정 인계, 인수 직전까지의 주요 변경도 확인합니다.

5. 인수 후 문제가 드러나면 위반한 약속과 손해를 먼저 특정합니다

뒤늦게 채무나 분쟁이 드러났다면 본계약뿐 아니라 예외 목록, 실사 답변, 종결 확인서와 당시 공개 자료를 함께 봅니다. 문제의 존재 시점, 매도인의 설명, 매수인이 알았던 범위, 배상·통지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가격 조정, 계약 해제와 사기 주장은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인수 후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기망이나 전액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통지·청구 기한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에서도 사실과 요구를 구분하십시오.

민사사건 의뢰인들이 전한 말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실사 쟁점과 계약 문안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거래 대상과 당사자, 확인된 위험, 종결 조건과 분쟁 시 청구 근거를 연결해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법률 실사 쟁점 정리와 계약서·주요 서면 작성, 필요한 협상·소송 대응 및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인수의향서나 본계약 서명,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매수 대상과 인수 구조, 금액·일정, 현재 초안과 실사 자료 목록, 가장 우려되는 채무·계약을 알려 주세요. 아직 자료가 덜 모였어도 어떤 확인을 먼저 해야 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수했다면 문제가 드러난 시점과 상대방의 설명·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네이버 블로그 법률정보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