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마케팅 제휴계약, 비용 분담·초과 예산 승인·종료 정산의 약정

상담부터 서면과 재판까지 직접 맡는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조창훈

JOINT MARKETING · 제휴 비용과 종료 정산

공동 광고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면, 어떤 비용까지 포함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외주 제작비 외에 할인쿠폰이나 내부 직원 인건비, 환불 비용도 나눌 것인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승인하지 않은 추가 광고비와 중도 종료 후 취소할 수 없는 비용을 누가 낼지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휴계약을 앞둔 사업자의 확인

계약서와 함께 비용 항목·예산·승인 방법·성과 집계 기준을 정하십시오. 광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약정한 비용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약정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1. 공동사업과 광고 업무 위탁의 구별

양사가 각자의 상품을 함께 홍보하는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광고를 제작·집행하는지, 두 회사가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제목을 “제휴”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손실 부담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른 약정의 의미를 검토하되 계약에 쓰기만 하면 모든 조항이 유효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출자·공동사업의 실질이 있다면 제703조의 조합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른 강행 규정의 적용 여부 역시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작사나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할 회사, 실제 대금을 지급할 회사, 상대방을 대신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양사 사이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했더라도 외부 업체가 어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외부 계약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분담할 비용 항목과 계산 기준

비용 항목합의할 기준
매체 광고비대상 채널·기간, 실제 집행액과 환급·크레딧 처리
제작·운영 비용외주·내부 인건비 포함 여부, 산정 단가와 증빙
쿠폰·행사 혜택발급액·사용액 중 기준, 미사용·취소분 처리
세금·수수료부가세 포함 여부, 플랫폼·결제 비용의 부담
취소·수정 비용발생 원인과 승인 여부에 따른 부담 기준

비용을 절반씩 낼지, 매출이나 맡은 업무에 따라 나눌지 실제 거래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매출에 비례해 부담한다면 어느 기간의 매출인지, 부가세와 취소·반품·중복 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분담률만 같고 매출의 계산 기준이 다르면 서로 다른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산표나 업무 범위를 별지에 두는 경우에는 본계약이 어느 날짜·버전의 별지를 가리키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를 때 어느 문서를 우선할지도 정하십시오. 금액이나 정산기간은 캠페인의 집행 방식에 맞게 합의해야 합니다.

조창훈 변호사의 민사사건 실제 수행자료

3. 초과 예산 승인권자와 변경 절차

캠페인별·월별 예산 한도와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십시오. 초과 집행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승인할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자의 메신저 답변을 회사의 추가 비용 부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권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집행이나 사후 승인을 허용한다면 예외의 범위와 보고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초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미리 합의하십시오.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에 없던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추가 광고를 실제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승인이나 비용 부담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성과 목표·지급 의무와 정산 증빙

성과를 광고 노출 수로 볼지, 실제 문의나 구매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집계 도구와 기간, 중복을 제외할 기준, 원자료를 확인할 권한도 필요합니다. 플랫폼 보고서와 양사의 집계가 다를 때 어느 자료로 계산할지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 목표를 위해 노력할 의무와 특정 결과를 보장할 의무는 다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비용이 줄거나 환불되는지, 추가 광고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효과를 판단할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정산서와 매체 보고서, 비용 증빙의 제출일을 정하고, 상대방의 이의 제기와 정산서 수정·지급기한도 명시하십시오.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승인되었거나 실제로 집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체에 어떤 업무를 맡겨 얼마를 지출했는지 증빙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중도 종료 후 비용·콘텐츠·계정의 처리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는 종료일까지 집행한 비용과 취소할 수 없는 외주 비용, 플랫폼에 남은 광고비·환급금 및 쿠폰을 구분해 정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반 때문에 끝내는 경우와 양사의 사정으로 합의 종료하는 경우에 비용을 어떻게 다르게 부담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제작한 문안·영상·디자인과 상표의 사용 범위, 수정·재사용과 종료 후 게시 유지 여부를 정합니다. 제작비를 반씩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작권과 무제한 이용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 제작 계약의 권리 조건과 저작권법 제45조의 양도 범위도 대조해야 합니다.

광고 계정·성과 자료의 인계와 접근권한 종료, 비밀유지·보관 범위를 정하고 고객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등 처리에 필요한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휴계약 문구만으로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사건 의뢰인들이 전한 말

6. 비용 분담과 제휴계약 조항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양사의 실제 업무와 승인권한, 비용 증빙 및 성과 기준을 읽고 제휴계약의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담과 핵심 자료 검토, 제휴계약서·정산 합의서 등 주요 서면 작성, 필요한 협상·재판과 의뢰인과의 소통은 제가 직접 맡습니다.

공동 광고를 시작하거나 예상보다 큰 정산 청구를 받았다면

제휴계약에 서명하기 전이거나 추가 광고비·정산금에 이견이 있다면 양사의 역할과 일정, 계약서·견적서 및 승인 대화를 알려주세요. 분쟁이 있다면 어느 비용을 누가 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완벽히 정리하지 않았어도 현재 가진 계약과 내역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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