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AN AGREEMENT · 서명 전 조건 검토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누가 얼마를 빌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을지부터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자와 분할 상환 조건뿐 아니라 연체했을 때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무자의 재산과 담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계약을 앞둔 채권자의 확인
계약서의 채무자·대여금액·지급일·상환 조건이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반환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이지만, 그 문서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어떤 절차와 재산을 통해 회수할지도 돈을 보내기 전에 살펴야 합니다.
1. 누가 빌리고 갚는 돈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투자와 원금을 반환하는 대여를 제목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갚을 돈인지, 대표 개인이 갚을 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 명의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 개인의 채무나 보증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할 때에는 누구의 요청으로 어느 채무의 지급을 위해 보내는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송금한 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실제 송금일과 계약서 작성일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최초 대여금액과 현재 남은 원금도 따로 표시하십시오. 지급하지 않은 돈까지 받은 것으로 쓰거나 과거에 서명한 것처럼 날짜를 바꾸면, 그 계약서 자체의 신빙성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지급액과 날짜별 상환액의 일치
| 항목 | 정할 내용 |
|---|---|
| 대여금 지급 | 총액, 지급일·횟수, 수령 계좌와 지급 조건 |
| 원금 상환 | 날짜별 금액, 일시·분할 여부, 최종 잔액 |
| 중도 상환 | 상환 방법과 이자 정산, 관련 비용의 적법성 |
| 분할금 연체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효력 발생 방식·통지 |
| 변경·통지 | 주소·연락처 변경, 조건 변경을 확인할 방법 |
민법 제603조는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같은 말만 남기기보다 실제 합의한 날짜와 조건을 구체화하십시오.
분할금을 한 번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원금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효력 발생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체 즉시 잔액 전부의 변제기가 도래하도록 정했는지, 채권자가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자·연체금·수수료 약정의 적법성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한다면 연 이율과 계산할 원금, 이자가 발생하는 날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월 이율을 연 이율로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하고, 일부 원금을 갚은 뒤에는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할지도 정하십시오. 약정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와 연체 후 지연손해금은 구별해서 적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 규정의 현행 상한은 연 20%이며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법의 적용 범위와 계약·갱신 시점도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약정이나 별도 규율을 받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이름과 달리 실질이 이자인 부담도 규율합니다. 수수료·공제금으로 이름을 바꾸면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연체 부담이나 위약금 역시 약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4. 차용증·담보·집행인낙 공정증서의 차이
담보를 받기로 했다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에 어떤 담보권을 설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에 나타난 선순위 권리와 예상 처분가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를 주겠다는 약속이나 등기부 사본을 받은 것만으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설정 절차를 마쳤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 지급 등의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일반 차용증에 도장·지장을 찍거나 서명 인증을 받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채무의 범위와 변제기·조건을 정확히 적는 일과 함께,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서명과 보증할 채무의 범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최종 계약서와 이후 변경 합의의 보존
계약 당사자는 빈칸을 모두 채운 최종 계약서와 첨부 상환표를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 여부와 계약 권한은 확인하되, 필요 이상으로 신분증 전체 사본을 수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자문서로 체결한다면 누가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 문서와 체결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원금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면, 당사자는 변경한 금액과 기한, 그대로 유지할 조건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함께 변경 합의, 송금 및 변제 내역을 보관해야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지만 차용증을 받지 못했다면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반환 약정을 입증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반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6. 계약서 검토부터 회수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는 업무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갚을 사람, 상환기일, 이자 계산 및 담보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부터 계약서와 주요 서면 작성, 협상·소송 및 집행 대응, 의뢰인과의 소통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금전거래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상환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돈을 빌려주기 전이거나 기존 조건을 다시 정하려 한다면 현재 계약서 초안과 대여금액, 지급 예정일, 상환·이자 조건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이미 송금했다면 송금 및 변제 내역도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조항을 짚고 담보나 공정증서를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초안을 완성하지 못했어도 현재 합의한 내용부터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