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GLIGENT INJURY ·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작업·관리 업무 중 누군가 다쳤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조사를 받는다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토할 사항이지만, 책임의 성립을 따지는 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중 사고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의 확인
사고 당시 맡은 업무와 작업 조건, 시행한 안전조치 및 피해 발생 과정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이나 사고 결과만으로 개인의 책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혐의 성립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1. 실제 담당 업무와 관리·지시 권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과실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 맡은 작업과 관리 범위, 지시·보고 관계, 장비·안전조치에 대한 권한과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나 직함뿐 아니라 실제 업무 분담도 중요합니다. 여러 업체나 담당자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분야에 따라 적용 법령·기술 기준과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모든 건설·의료·시설·운송 사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당시 예견할 위험과 가능한 안전조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어떤 위험을 알 수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할 권한과 여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교육·경고와 이상 징후에 관한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비 점검표나 안전교육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행 내용, 작업 변경과 현장 지시, 통제할 수 있었던 범위를 대조합니다. 반대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업무 분담 자료와 실제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검토 쟁점 | 확인할 자료 |
|---|---|
| 역할·권한 | 업무분장·계약·지시·보고와 실제 수행 내역 |
| 위험 인식 | 점검·민원·사전 사고·이상 징후 기록 |
| 예방조치 | 작업계획·방호·통제·경고·교육의 실제 시행 |
| 사고 경위 | 영상·도면·사진·작업 시간·목격 범위 |
| 결과·원인 | 진료 기록과 손상 위치, 필요한 전문적 검토 |

3. 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
작업·장비·시설에서 발생한 위험이 피해자에게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위치와 거리, 방향, 장애물·보호장치, 당시 사람들의 움직임을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과 본인의 특정 행위가 그 상해를 일으켰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해 발생 시점과 부위, 발생 과정 및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의학·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당사자의 추측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나 다른 담당자의 조치도 검토하되, 그 사실만으로 본인에게 요구된 주의의무와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고 전후 기록과 현장 변경의 보존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 보존 필요성을 확인하고, 장비 상태·현장 사진·작업 문서·보고서와 연락 내역을 보관합니다. 사고 대응을 위해 현장을 변경했다면 변경 이유와 전후 상태도 기록하십시오.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증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점검표·교육일지를 소급 작성하거나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직후 직접 본 것,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나중에 자료로 확인한 것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 되는 의무와 행위를 특정하고, 기존 보고·진술과 자료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조서를 읽고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이나 빠진 부분은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5. 합의·보험 처리와 형사책임의 구별
형법 제266조의 단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지만,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에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합의 내용과 재발 방지 조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합니다. 보험금 지급, 회사의 보상과 개인의 합의는 누가 어떤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안전·의료·교통 등 관련 법률의 별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된 죄명과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산재 승인·보험 처리나 민사상 배상 판단만으로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6. 업무·사고·상해 자료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업무 분담과 지시·점검 기록, 현장·상해 자료를 읽고 개인에게 요구된 주의의무와 위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범위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상담과 핵심 기록 검토, 주요 서면 작성, 필요한 조사 참여·재판 출석 및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가 직접 맡습니다.
작업·시설 사고 후 본인의 과실을 묻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담당 업무와 사고 일시·장소, 출석 안내 및 통지된 혐의를 알려주세요. 보존한 영상과 업무 문서, 보험·보상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자료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문제 된 의무와 사고 원인, 추가로 확보할 자료 및 합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