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TY MANAGER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선임된 사람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맡은 업무와 권한, 위험을 알게 된 경위, 점검·보고·건의 내용과 사고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주를 보좌하는 지위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선임 서류와 당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위험을 보고한 사람, 예산을 승인한 사람,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파악한 뒤, 그 혐의와 관련된 업무와 행동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1. 선임된 직책과 실제 담당 업무
현장에서 안전 담당자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지위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업장과 기간, 업무분장, 겸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작업을 담당했는지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도운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한데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비 교체를 건의한 사람,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 계속 작업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선임계와 조직도뿐 아니라 당시 보고와 지시, 결재 자료를 봐야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발견 이후의 보고와 조치 건의
점검일지에 서명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했다는 설명만으로 필요한 업무를 모두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위험을 발견했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건의했는지, 그 뒤에도 위험이 남았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과 조치 건의,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등을 규정합니다. 이 업무 중 사고와 관련해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는 실제 담당 범위와 당시 위험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설비의 어떤 문제를 알린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에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남아 있다면 앞뒤 내용까지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의 답변과 결재, 추가 건의나 조치 결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과실을 구별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규정합니다. 조사받는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의무와 증거가 달라집니다.
업무상과실이 문제 된다면 사고 전에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업무상 어떤 조치를 해야 했으며 실제로 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와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만으로 이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집행 권한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을 승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점검·보고·조치 건의까지 불필요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없었던 일과 본인의 업무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4. 첫 조사 전에 챙길 자료와 출석 안내
노동관서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조사 기관과 일정, 언급된 혐의, 본인의 조사상 지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안전관리자라서 부른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실제로 어떤 행동이나 누락을 설명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 확인할 문제 | 먼저 살펴볼 자료 |
|---|---|
| 선임과 담당 범위 | 선임계, 근무 기간, 업무분장표, 조직도, 겸직·인수인계 자료 |
| 사고 전 위험 확인 |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점검일지, 현장 사진과 이전 개선 요구 |
| 보고와 회사의 결정 | 이메일·메신저 원문, 회의록, 예산 요청·결재, 조치 지시와 완료 기록 |
| 사고 당시 상황 | 작업 지시와 설비 상태, 본인의 위치와 행동, 현장에 있던 사람 |
| 조사 준비 | 출석 연락, 문제 된 혐의, 이미 제출한 설명이나 경위서 |
모든 안전 업무를 했다는 포괄적인 답변보다, 직접 점검한 일과 서류를 취합한 일, 개선을 건의한 일과 작업을 지시한 일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 경위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내용
회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일까지 자신의 업무로 적혀 있거나, 실제로 한 보고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거나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아는 사실과 맞는지 읽고 당시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명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료는 원본과 앞뒤 내용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뒤 기억을 정리한 메모라면 작성 시점과 참고한 자료를 표시하십시오. 사후 작성한 문서를 사고 전 기록처럼 바꾸거나 하지 않은 점검·교육 내용을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일관되게 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문구를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아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가 자료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준비와 사건 수행을 직접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선임계와 사고 전 점검·보고 자료를 직접 살펴드립니다. 어떤 위험을 언제 알렸고, 누가 그 보고를 받아 결정했으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에게 문제 되는 의무와 사고 당시 행동을 검토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드립니다.
상담한 제가 핵심 기록 검토와 변호인의견서 등 주요 서면 작성, 조사 준비·입회와 재판 대응,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도 누가 기록을 읽고 서면을 쓰며 조사와 재판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위해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사고 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선임된 직책과 기간, 사고가 난 작업, 본인이 보고하거나 건의한 내용, 조사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선임계와 출석 연락, 보유한 점검·보고 자료 일부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위서에 역할이 다르게 적혀 있거나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그 사정도 말씀해 주세요. 모든 기록을 완벽히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창훈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