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ED CAR EXPORT · 매도인의 대금·차량 회수
중고차를 수출한다는 업체에 넘겼는데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차량을 업체에 판 것인지 해외 판매를 맡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상대방과 지급 시점, 차량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달라집니다. 차량을 가져간 뒤 하자를 이유로 가격을 낮추거나 보관료를 요구하는 상황도 계약·인도 당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 거래 후 돈·차량이 묶인 매도인의 확인
계약 당사자·잔금 지급 조건과 현재 차량 위치, 말소등록·수출 진행, 실제 송금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수출 말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잔금 지급이나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 업체가 매수인인지, 수출 판매를 맡은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업체가 일정 금액에 차량을 사기로 했는지, 해외 구매자를 찾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정산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수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관계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과 대화, 계약금·수수료의 지급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에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약정을 정합니다. 위임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제684조의 취득물 인도·권리 이전 의무도 검토합니다. 업체가 이미 받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문제와, 매수인이 자기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개인·법인, 연락한 딜러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연락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그 사람 개인이 언제나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차량 인도·말소등록·실제 수출은 각각 자료를 확인합니다
차량을 인도한 날짜와 장소, 견인·보관한 사람, 현재 점유자와 이동 경위를 정리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나 위임장을 교부했다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수출을 말소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등을 정합니다. 등록원부·말소사실증명과 수출 진행 자료를 대조해야 하며, 말소등록과 실제 해외 반출, 대금 정산을 하나의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업체가 ‘이미 수출했다’고 말한다면 관련 서류와 정산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차량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로 나갔는지에 따라 반환 가능성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치를 근거로 직접 차량을 가져오거나 임의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내용 |
|---|---|
| 계약·견적·메신저 대화 | 매수인 또는 수임인, 확정 가격·정산 방식·지급기일 |
| 차량 인도·견인·보관 자료 | 인도 당시 상태와 장소, 현재 점유·이동 경위 |
| 등록원부·말소사실증명 | 명의·권리 관계와 말소 사유·시점 |
| 수출·판매·정산 자료 | 실제 진행과 판매대금 수령, 비용 공제 근거 |
| 계좌 이체내역 | 약정금과 실제 지급금, 잔금·추가 요구액 |

3. 인도 뒤 하자를 주장하며 가격을 낮추면 당시 상태와 약정을 봅니다
엔진 이상이나 사고 이력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인도 전 점검·고지 내용과 인도 후 검사 자료를 비교합니다. 실제 하자와 책임 범위가 있는지, 가격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최초 가격이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주행거리·사고·하자가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상 보증,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정, 거래 이후 발생한 손상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관료·견인료·취소 수수료를 요구받으면 비용 약정과 발생 경위·산출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차량을 돌려받으려 급하게 정산 합의서나 추가 비용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후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서명 전에 어떤 권리를 남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잔금 청구와 차량 반환은 원하는 결과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계약을 유지해 잔금을 받을 것인지, 적법하게 계약을 끝내고 차량을 돌려받을 것인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544조의 이행 최고와 해제 요건, 제548조의 원상회복을 계약과 대조해야 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록·처분이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금전 청구라면 지급명령·소송과 집행 대상, 필요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차량 자체의 반환·처분 방지가 목적이라면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에 맞는 별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가압류하면 회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권리 관계와 담보 부담, 차량의 소재·가치, 청구의 근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기한·보전·집행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단순 미지급과 처음부터 속여 차량을 받은 정황을 구분합니다
잔금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넘기기 전 가격·지급 능력·수출 계획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을 믿고 무엇을 교부했는지와 실제 처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위탁 관계에서는 맡긴 차량이나 판매대금의 처분 경위도 별도로 살핍니다.
광고와 최초 제안, 계약 전후 대화, 입금·인도·가격 변경 요구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십시오. 업체가 보낸 검사·수출 자료의 원본과 실제 지급 내역을 남기는 편이, 온라인에 상대방을 사기범이라고 단정해 게시하는 것보다 사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계약 불이행과 기망·처분 경위가 드러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나 유죄 판단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차량 회수 절차도 함께 설계합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거래 구조와 대금·차량 회수 대응을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매매·위탁 약정과 인도·등록·송금을 대조하고, 청구 상대방과 반환·보전 조치, 형사 쟁점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내용증명·소장·고소장 등 주요 서면 작성과 필요한 협상·재판,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차량은 넘겼는데 잔금 대신 감액·보관료 요구를 받고 있다면
계약서와 상대방 연락처, 받은 금액·약속한 잔금일, 차량 인도·말소 여부를 알려 주세요. 수출 서류나 차량 위치를 전부 확인하지 못했어도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반환과 대금 청구 중 필요한 조치, 시급한 보전과 증거 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