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MISSAL ·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대응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회사가 어떤 사유로 언제 근로관계를 끝내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실제로 퇴직에 동의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해고를 다투는 절차와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르며, 사업장 규모와 종료 경위에 따라 검토할 방법도 달라집니다.
협의 중에도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답변이나 내용증명 회신을 기다린다고 그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 해고·합의퇴직의 구별과 사업장 규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낸 해고와 근로자가 동의한 사직·합의퇴직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종료를 제안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에도 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직서를 썼다면 자발적으로 작성했는지와 당시 설명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계약 내용과 갱신 경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검토합니다. 상시 인원은 해고 당일 눈에 보인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적용 범위 안내처럼, 5명 미만이라고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와 특정 기간의 해고금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민사상 권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사유와 서면통지 요건의 검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면 평가와 업무 결과, 주의·개선 기회 및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 사유라면 경영상 해고의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모든 징계에 대해 사전 소명기회를 규정한 조항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절차와 소명기회는 적용 규정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이메일로 통보받았다면 내용과 첨부파일, 발신자와 수신 경위를 보관하십시오. 메시지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효하거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이 서면통지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30일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의 별도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와, 이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정합니다. 이는 제23조의 해고사유나 제27조의 서면통지와 구별됩니다. 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다른 하자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기간과 해당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요건·기한·절차가 다릅니다. 복직을 원하는지,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는지와 함께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4. 구제신청 3개월 기한과 복직·금전보상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정합니다. 통지받은 날과 실제 해고일이 다르거나 해고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준일을 임의로 늦게 잡지 말고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했다는 사실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관련 진정을 했더라도 구제신청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접수했는지, 접수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제30조는 부당해고 판정 시 구제명령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금전보상명령 등을 정합니다. 원하는 결과와 법에서 허용하는 구제 범위를 맞춰 검토하며, 신청하면 곧바로 복직·금전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종료 통보와 근무 의사를 확인할 기록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근로계약·취업규칙 | 계약기간, 업무·징계·종료 절차 |
| 해고 통보와 전후 대화 | 실제 사유·시기, 해고인지 사직 권유인지 |
| 평가·경고·소명 자료 | 회사가 제시한 근거와 본인의 답변 |
| 근무·급여 자료 | 근로기간과 실제 사업장 인원, 미정산 항목 |
| 사직서·합의서·지급 제안 | 동의 경위, 권리 포기나 정산 범위 |
구두 통보를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메모하고, 회사에 종료 사유와 시기를 확인하는 연락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전달한 내용과 시점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반대한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무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이나 업무 계정이 차단됐다면 그 사실과 회사에 문의한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다만 차단을 우회하거나 회사의 개인정보·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종료 방식과 지급액,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해고 경위와 구제 방법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통보 내용과 실제 종료 경위, 사업장 규모 및 기한을 확인해 해고 효력과 필요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담과 핵심 자료 검토, 주요 신청서·서면 작성, 필요한 절차 대응과 의뢰인과의 소통은 제가 직접 맡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나 합의서를 요구받았다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입사일과 통보일·실제 해고일, 사업장 인원 및 받은 문서·메시지를 알려주세요. 복직을 원하는지, 이미 어느 기관에 무엇을 신청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신청기한부터 확인하고 해고의 효력과 예고수당·미정산금, 합의 조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