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PLACE HARASSMENT · 내부 조사와 형사절차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신고되어 회사 면담과 경찰 출석을 함께 요구받았다면, 두 절차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말이 곧 특정 형사범죄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조사나 징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언행과 절차별 쟁점을 나눕니다
신고된 날짜와 발언·접촉·메시지, 회사가 요구하는 답변 및 경찰이 고지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철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근거로 각 절차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위·업무 관련성과 신고된 언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합니다.
근무시간·사무실 안에서 일어난 일만 확인할 것은 아닙니다. 회식이나 업무 연락에서 발생했다면 실제 업무 관련성과 관계, 발언·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적 갈등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고, 상대가 웃거나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과 상황이었는지 자료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경찰이 고지한 죄명과 성립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평가와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경찰이 어떤 언행을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성희롱죄’ 하나로 묶어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접촉이 문제라면 형법 제298조 등의 요건에 따라 구체적 행위와 경위를 검토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나 이미지 전달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내용과 상대방 도달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 불쾌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혐의가 제기됐다면 그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3. 회사 조사·보호조치와 형사 결론의 차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의 지체 없는 조사와 필요한 보호조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등을 정합니다. 회사가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 면담의 질문 범위와 답변 기한, 기록 확인 방법 및 취업규칙·징계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보호조치를 했다고 형사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등 형사 결론이 났다면 그 이유가 회사의 조사 대상과 같은 쟁점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자 사이의 분리·연락 제한 등 안내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따르면서 필요한 의견을 정해진 경로로 제출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업무·평가·근무에 불이익을 주거나 동료를 동원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4. 당시 언행과 앞뒤 대화·상황의 보존
| 문제 된 자료 | 대조할 내용 |
|---|---|
| 메신저·이메일 | 원문과 전후 대화, 보낸 사람·대상·시각, 첨부자료 |
| 회식·면담 등 언행 | 실제 문구와 행동, 관계·업무 관련성, 참석자 |
| 기존 영상·녹음 | 전후 흐름과 누락, 직접 확인되는 범위 |
| 회사 조사 기록 | 신고 대상 행위, 본인의 답변과 기록 정확성 |
| 경찰 출석 안내 | 죄명·조사 대상과 일정, 준비가 필요한 자료 |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영상에서 확인한 사실,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이 다른 부분도 사소한 시각 차이인지 핵심 행동에 관한 차이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소문으로 신고된 행위를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유리한 대화만 남겨 전체 흐름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계정 접근이 제한됐다면 권한을 우회하지 말고 적법하게 자료를 보존·확인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인정·부인할 사실과 사과·합의의 의미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신고 내용 중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 설명합니다. 회사 면담과 경찰 조사에서 같은 사실을 다르게 설명했다면 차이가 생긴 경위와 확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라는 일률적인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논의할 때에도 어떤 사실과 요청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모든 범죄나 회사 징계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달 경로와 상대방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는 조사 참여자 등의 비밀 누설 금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방어 의견을 제출한다는 이유로 신고 내용과 상대방 개인정보를 단체대화방·게시판에 공개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자료는 적절한 제출처와 범위를 정해 다루어야 합니다.

6. 내부 조사와 형사 대응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신고된 언행과 전후 기록을 읽고 회사가 판단할 성희롱·징계 사유와 경찰이 조사할 범죄 요건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상담과 핵심 기록 검토, 주요 서면 작성, 필요한 조사 참여·재판 출석 및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가 직접 맡습니다.
성희롱 신고 후 회사 면담이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언행과 날짜, 상대방과의 업무 관계, 회사 조사 안내 및 경찰이 고지한 혐의·출석일을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기록과 경위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내부 답변과 형사 진술의 근거, 보존할 기록 및 의견 제출 방법을 검토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