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IMINAL DEFENSE · 계좌 제공과 책임의 범위
도박사이트에 본인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 운영 범행의 가담, 받은 돈의 몰수·추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일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접근매체 제공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었다고 그 전부를 명의자의 수익이나 책임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분리합니다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 어떤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받은 돈은 무엇의 대가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의 책임과 운영 범행의 공범 여부, 추징 가능성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1. 계좌번호 안내와 거래 수단 제공의 구별
조사에서 말하는 ‘계좌 제공’에는 서로 다른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준 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일, 인증수단을 넘긴 일, 상대방의 요구대로 직접 이체한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통장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제공한 수단과 사용 권한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대여나 보관·전달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 등을 구분하여 금지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대가와 인식, 제공 방식에 관한 검토가 달라집니다.
며칠 뒤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더라도 다른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 사용을 허락하면서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 이용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거래 권한을 줬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2. 제공 당시 설명과 약속받은 이익
대여료를 받기로 한 경우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카드를 보낸 경우는 경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표현 하나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거래 방식, 당시 대화와 의뢰인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은 대가가 있는 대여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려면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대출 목적 카드 교부를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현재 기억과 당시 원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 전달 전후의 대화, 모집 광고, 택배·전달 내역과 입금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이후 도박 자금에 쓰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뒤의 행동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3. 입출금·대체 계좌 공급에 관여한 범위
본인 카드 한 장을 제공한 경우와 여러 사람의 계좌를 모아 계속 공급한 경우는 실제 역할이 다릅니다. 정지된 계좌를 대신할 계좌를 마련했는지, 입금액을 보고하거나 돈을 인출·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와 어떤 일을 협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도박 운영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도왔는지, 나아가 공동 운영에 관한 의사와 역할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이트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명의자를 운영자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제공 행위와 인식, 이후 업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항 | 대조 자료 |
|---|---|
| 제공한 수단·기간·개수 | 카드·인증수단 전달 내역, 반환 약정, 사용 기록 |
| 알고 있던 용도와 변화 | 요청 당시 설명, 거래 관련 문의, 경고·계좌 정지 이후 대화 |
| 추가 업무·권한 | 입출금 지시, 직접 이체·인출 내역, 다른 계좌 모집 자료 |
| 수령한 돈과 지급 원인 | 대가 약정, 지급 시점·산식, 계좌 거래와 정산 내역 |
4. 계좌 사용료와 도박수익 배분의 차이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은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통장 제공 대가의 법적 성격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제공 대가가 운영자 측의 범행 비용이자 공급자 측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고 도박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따른 추징을 허용한 원심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좌 공급자에게 형사책임이 없거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 근거와 돈의 취득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받은 대가, 운영수익의 분배 여부, 단순히 거쳐 간 거래를 분리하고 각 금액의 계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자료는 입금 총액만 보지 말고 거래 상대와 지급 목적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거래를 추측하여 개인 수익으로 인정하거나, 실제 받은 돈을 숨기는 방식 모두 피해야 합니다. 명의와 실제 권한이 다른 문제는 도박사이트 명의상 대표자 칼럼에서도 설명합니다.
5. 계좌 제공 경위와 공범·추징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카드·인증수단을 제공한 경위와 당시 대화, 실제 금융거래를 함께 읽습니다. 접근매체 관련 혐의와 운영 가담을 구별하고, 받은 대가에 어떤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담과 핵심 기록 검토, 주요 서면 작성, 필요한 조사 참여·재판 출석 및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가 직접 맡습니다.
계좌만 제공했는데 도박사이트 공범으로 연락받았다면
제공한 수단의 종류·개수와 시점, 당시 대화 및 받은 돈을 알려주세요. 직접 이체·인출했거나 다른 계좌를 마련한 일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제공 당시의 인식과 이후 업무, 실제 취득한 돈 및 추징 근거를 검토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