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사이트 총판 조사, 회원 모집과 공동 운영을 구분하는 자료와 판단 기준

상담부터 서면과 재판까지 직접 맡는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조창훈

CRIMINAL DEFENSE · 총판·추천인과 운영 가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추천인 코드를 홍보한 총판은,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홍보·구매 중개·알선에 관한 규정과 운영 범행의 공범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총판이라는 직함이나 수수료라는 지급 명칭만으로 적용 혐의와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모집 외에 무엇을 맡았는지 확인하기

모집 방법, 하위 총판과의 관계, 운영자와의 협의 내용, 충전·환전 권한, 수익 산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참여 기간과 실제 행위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이 보는 운영 구조와 대조합니다.

1. 추천인 코드 배포도 실제 홍보·알선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를 소개하면서 링크·코드를 배포하고 가입이나 이용을 유도했다면 실제 게시물과 대화, 정산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가 본인에게 배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코드를 사용하여 직접 홍보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고, 본인이 어떤 설명으로 가입을 유도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회원과 대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홍보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등 다른 형태의 도박사이트 사건이라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와 실제 행위에 맞는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홍보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운영 공범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의 관련 행위를 실행한 경우, 제1항 위반의 공범이 성립하고 제2항 위반은 그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보·알선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다고 해서 운영 범행에 공동 가담한 책임을 항상 제외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직접 또는 하위 총판을 통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도박공간개설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사정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를 모든 추천인에게 자동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공동 가담의 의사와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하며, 총판이라는 명칭만으로 운영자와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창훈 변호사의 형사사건 실제 수행자료

3. 하위 총판 관리와 운영 권한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눕니다

총판 사건에서는 모집 인원 외에도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위 총판의 정산 비율을 직접 정했는지, 운영자가 정한 내용을 전달했는지, 회원 문의만 전달했는지 충전·환전 여부를 결정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쟁점확인할 자료와 질문
회원 모집광고 계정·게시물 원문·추천인 코드. 누가 작성하고 실제 가입을 유도했는지
하위 총판 관계모집·배치·지급 약정. 인원과 정산 조건을 누가 결정했는지
운영자와의 협의운영 변경·회원 정책·문제 처리 대화. 단순 보고인지 공동 결정인지
자금·관리자 권한충전·환전 승인, 계좌·계정 사용 내역. 실제 실행자와 최종 결정자의 구별
참여 기간코드 발급·첫 홍보·정산·중단 자료. 전체 사이트 기간과 본인 기간의 구별

운영자와 자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함께 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빈도보다 협의한 내용과 실제 실행을 연결해야 합니다. 다른 공범이 본인을 운영진으로 지목했다면 공범의 진술과 객관적인 권한 자료를 대조하는 기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베팅액과 정산 수수료, 실제 수령액은 다릅니다

정산표의 숫자가 회원 입금액인지 베팅액인지, 사이트 수익인지 총판에게 지급할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돈의 반복 거래가 포함되었는지, 하위 총판에게 전달할 금액과 본인에게 남은 금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수료 약정의 비율과 실제 계좌 입금액이 맞는지, 현금이나 다른 계좌 지급이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본인 계좌를 거쳐 갔다는 설명만으로 모두 개인 수익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말만으로 법적으로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과 이익의 성격은 적용되는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전한 말

따라서 ‘수수료라서 추징되지 않는다’거나 ‘돈을 받았으니 어떤 근거로든 전액 추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혐의, 취득 원인과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공급 대가의 문제는 계좌 제공과 운영 가담·추징을 구분하는 칼럼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대화와 정산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홍보 게시물을 없애거나 상대방과 설명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금액·기간은 확인할 자료와 함께 구분하고, 이미 진술했다면 이전 설명과 달라지는 이유도 검토해야 합니다.

5. 총판 업무를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조사와 주요 서면도 직접 맡습니다

총판의 역할은 광고 자료만 보거나 계좌 입금액만 보아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직접 상담하여 모집·운영·정산 관계를 연결하고 핵심 기록을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변호인 의견서 등 주요 서면을 직접 작성하며, 필요한 조사 참여와 재판 출석·의뢰인 소통을 담당합니다.

추천인·총판으로 회원을 모집한 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출석 안내, 홍보한 기간과 방법, 하위 총판의 유무, 정산 약정과 실제 받은 돈, 운영자와의 업무 대화를 알려 주세요. 회원 전체 자료나 정산표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어도 현재 상황으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홍보·알선과 운영 가담의 구별, 본인에게 귀속되는 행동·기간과 금액, 조사에서 확인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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