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의 이해-내 지분과 경영권을 지키는 법

man and woman holding each other s hands as a team

“지인과의 동업, 우정보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서입니다.”

“분쟁 발생 시 90%가 후회하는 것, 바로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의 부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서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각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 문서입니다. 동업은 보통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 철학, 역할 분담, 이익 분배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 지속성이 흔들리는 일이 다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의 작성 방법 및 작성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내 동업계약서, 안전할까? (30초 소요)
아래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No)”가 있다면, 추후 법적 분쟁 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1. 지분이 50:50인 경우, 의견이 대립할 때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질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까?

2. “최선을 다한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각 동업자의 구체적인 R&R(업무 범위)과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있습니까?

3. 수익 산정 기준이 매출 기준인지 영업이익 기준인지 명확하며, 재투자를 위한 사내 유보금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4. 동업자가 중도 퇴사할 때 그가 가진 지분을 남은 자들이 얼마에(산정 방식), 어떤 조건으로(우선매수권) 살 수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5. 동업 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6.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빚에 대해 각 동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질지(무한책임 vs 지분만큼 책임) 구분되어 있습니까?

7. 어떤 상황(범죄, 질병, 불성실 등)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동업 관계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해지 사유가 명확합니까?

동업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되는 동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업들 중 대다수는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계약서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에 역할 분담, 책임 소재와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다면 설령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분쟁 해결도 매우 수월해집니다.

나아가,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에 동업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가 자금 유용을 저질렀을 때, 동업계약서에 그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동업계약서는 갈등을 예방하여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동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줍니다. 따라서 동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동업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들에서 자세히 설명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정

우선,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운영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사업에 활용될 고객정보 처리를 위한 IT 서비스 개발 및 운영’과 같이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업 형태와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사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동업자들이 다른 영역에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사업 목적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계약서에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동업은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나침반 없는 배처럼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 제1조 (사업 목적)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화장품 사업에 활용될 고객정보 처리를 위한 IT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손실을 분담하기로 한다.

나. 투자 비율 및 자본 출자 방법

다음으로,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 간 투자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본 출자 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동업을 위한 투자라고 하면 보통은 현금 출자가 많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현금 출자 외에도 부동산, 장비, 지식재산권 등 현물 출자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출자의 내용, 출자금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업을 위한 투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동업자 간 수익 배분율을 정하는 일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본이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예: 외부 투자, 대출, 추가 출자)와 그에 따른 지분 변동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장래의 지분 변동에 대하여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추가 자본이 조달될 때마다 지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제2조 (출자)
갑은 현금 100,000,000원을, 을은 현금 200,000,000원을 2025년 0월 0일까지 공동사업 계좌(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로 초기 투자금으로서 출자한다. 추가 투자금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은 1:2의 비율로 추가 출자를 진행하며, 추가 출자가 있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동업 지분 비율은 본 계약에서 정한 지분 비율에서 변동하지 아니한다.

다. 이익 및 손실 배분

이익 배분 기준을 설정할 때는 투자 비율에 따른 배분, 역할에 따른 배분, 또는 일정 비율의 고정 배당금 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배분의 기준은 동업의 성격, 동업자들 간 합의에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분 기준을 정했다면 손실 발생 시의 부담 비율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익 배분율과 손실 부담 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이익 배분율과 손실 부담 비율을 유연하게 정해야 합니다.

ex) 제3조 (이익 배분)
본 동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갑 : 을 1 : 2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손실 부담 비율도 이와 같다. 단,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그 일방 당사자가 전액 부담한다.

라. 업무 분담 및 의사결정 방식

각자의 업무 영역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요 의사결정 시의 프로세스를 정해 두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은 만장일치로 진행할지, 아니면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할지, 마케팅은 누가 담당할지, 회계는 누가 담당할지 등을 미리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동업자에게 거부권을 부여할 것인지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가령, 동업 사업을 매각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매각에 대한 결정에 거부권을 부여받은 동업자는 동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동업자들 중 이러한 거부권을 갖길 원하는 당사자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어야 장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 제4조 (의사결정)
본 동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투자, 영업양수도, 주요 자산의 양수도, 임원의 선임, 채무 면제 등)은 당사자들 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마. 계약 종료 및 청산

동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절차를 명시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자산의 분배, 채무 정리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분인수권이나 우선매수권과 같은 권리를 규정하여 동업 종료 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지분인수권이나 우선매수권은 어느 일방 동업자가 동업 종료를 원할 시 다른 동업자가 그 일방 동업자의 지분을 매수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일방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동업을 종료하려 할 때 다른 동업자는 지분인수권이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일방 동업자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제5조 (계약 종료 및 청산)
본 동업은 당사자 간 합의, 사업의 파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타방 당사자의 계약 해지에 따라 종료하며, 계약 종료 시 본 동업의 자산 및 부채는 당사자 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는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바. 비밀 유지 및 경쟁 금지 조항

동업계약서에는 동업 중 알게 된 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동업자가 경쟁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경쟁 금지 조항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동업에 불필요한 경쟁업체가 생기는 일을 막아주고,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을 방지해 줍니다.

ex) 제6조 (비밀 유지 및 경쟁 금지)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동일 업종에 종사하거나 경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많은 동업 관계가 동업자들 간 동업의 내용에 대하여 적당히 구두로 협의한 후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동업자들은 동업 시작 전에 각자가 동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동업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업무의 분담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눌지, 투자 금액과 방법, 수익의 배분은 어떻게 할지 등을 깊이 있게 협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야 동업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그 계약의 내용에 반발하는 동업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통양식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업에는 그 동업만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의 공통양식이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그 동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각 규정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후”라는 표현보다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계약서의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것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일반인과는 다른 시각에서 동업 관계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는 꼭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성공적인 사업의 첫단추가 될 수도, 실패하는 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동업계약서를 단순한 서류 중 하나로 치부하지 않고 동업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여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꼭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법률적으로 잘 설계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성공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기원하며 본 글을 마칩니다.

전 화 : 02-6207-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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