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제안받았을 때 필수 체크리스트, 법적 함정을 피하는 방법

Two people discussing over a laptop, one holding a pen and taking notes.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의 투자 제안은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되며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 제안이 회사의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조건의 투자를 받아들이면 사업의 주도권을 잃거나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여 단순히 투자금액만을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투자자인지, 제안의 조건은 무엇인지, 투자계약의 구조는 어떤지, 회사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어떠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그리고 투자계약 체결 시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이 투자 제안을 받은 창업자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투자의 주요 유형을 이해하는 일은 투자 제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지분 투자입니다. 지분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 즉,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투자자는 필요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RCPS)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주식 유형에 따라 투자자는 의결권, 배당권, 상환권 등의 권리를 각기 다른 형태로 갖게 됩니다.

보통주 투자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지만, 우선주나 RCPS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우선 배당을 받거나 특정 조건에서 주식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히 RCPS는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서 많이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전환사채(Covertible Bond, CB)를 통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서, 투자자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투자 원금을 보호하면서도 회사의 장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자금 조달에 유리하지만, 전환 시 창업자들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투자도 투자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매수하는 형태의 투자로, 이 사채를 이용하여 투자자는 장래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CB와 달리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어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존재 자체가 잠재적인 지분 희석 요소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과 행사기간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사채가 연계되지 않은 투자도 있습니다. 주로 투자자가 투자금으로서 현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그 투자금과 관계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며, 주로 부동산 개발이나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에서 활용됩니다.

가. 투자자의 배경과 평판 확인

그렇다면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투자자의 과거 투자 포트폴리오, 피투자기업들과의 관계, 시장에서의 평판을 반드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단기 차익만 추구하거나 과도한 경영 간섭을 하는 경우 투자자와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가 도리어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조건의 명확한 확인

투자자가 원하는 지분율, 투자에 활용될 주식이나 사채의 종류, 투자자가 회사 경영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조건은 관련 권리들이 복합적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기업 가치 산정 근거의 면밀한 검토

투자자가 제시한 기업가치(Valuation)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DCF(현금흐름할인법), CCA(비교 기업 분석), 자산가치법 등 다양한 기업가치 산정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과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경우 향후 후속 투자에서도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경영진과 기존 주주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라. Exit(회수) 조건과 시나리오 분석

투자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장래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에 상환권, IPO 조건, M&A 조건, Tag-along(동반매도권), Drag-along(강제매도권)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이 투자자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독소조항 식별과 대응

본격적으로 투자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창업주와 기업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과도한 상환권 조항과 리픽싱 조항이 있습니다. 상환권 조항의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상환이 강요될 수 있고, 리픽싱 조항과 같은 경우 후속 투자 시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이 자동으로 하향 조정되어 창업자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예상보다 크게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수 청산우선권, 과도한 경영 간섭권 등과 관련한 독소조항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정관 변경과의 일치성 확보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사항이 회사 정관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상법의 내용에 반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는 없으므로 투자계약의 내용과 상법 간의 일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 경영권의 보호

투자 후 주주 구성과 의결권 비율의 변화를 정확히 시뮬레이션해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정 투자자가 소수 지분으로도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를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선임권, 감사 선임권, 정관 변경권 등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에 투자자가 전방위적인 거부권(Veto Right)을 갖게 되면,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거부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경영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후속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투자계약의 내용이 후속 투자 시 기업 가치와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리픽싱 조항이 있는 경우 후속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유리한 조건이 기존 투자자에게도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우선권 조항이 있는 경우, 기존 투자자가 후속 투자에서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후속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새로운 투자자의 지분 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후속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 세무 및 회계 처리 검토

투자 구조에 따라 세무 및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발행 시점과 전환 시점에 각각 다른 세무 처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세무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1: 상환권 조항으로 인한 분쟁

한 IT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으면서 3년 후 상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회사의 실적이 부진하자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했고, 회사는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높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추가 투자 유치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은 상환권 설정 시 회사의 현금흐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환 일정을 분할하거나, 실적 달성 시 상환을 유예하는 조건을 포함했다면 해당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례 2: 희석방지조항의 함정

한 바이오 벤처가 시리즈 A에서 기업가치를 200억원으로 평가받아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계약에는 완전희석방지(Full Ratch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시리즈 B 투자 시 시장 상황 악화로 기업가치가 100억원으로 하락했는데, 이때 완전희석방지 조항이 적용되어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예상보다 크게 희석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능하면 희석방지조항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설정해야 창업자의 지분 희석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제안을 받는 것은 분명 기업에게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선물은 세상에 없듯이 투자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계약 조건을 치밀하게 설계합니다. 따라서 창업자와 경영진은 투자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한번 체결된 투자계약은 수정이 어렵고, 후속 투자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투자계약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자금 조달에만 급급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면서,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부주의한 검토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투자계약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꼼꼼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한 문장이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편히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검토부터 조건 협상, 분쟁 해소까지 여러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분야: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 투자 조건 협상 전략 수립, 기업 구조 설계 및 정관 변경, 투자 관련 분쟁 해결, 후속 투자 준비 및 Exit 전략 수립

전 화 : 02-6207-7784

이메일 : chj@cglaw.co.kr

법무법인 창경 홈페이지: http://www.cglaw.co.kr

A professional man in a suit, standing confidently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and a slight smile, against a neutral background.
ABOUT 조창훈 변호사

조창훈 변호사의 리걸허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